“정원 125명 요양원 대기만 2500명”… 시니어케어는 제자리걸음[규제혁신과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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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수정 2024-09-04 00:08
입력 2024-09-04 00:08

9회 첫발도 못 뗀 ‘시니어케어’

19.2%.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나라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한정된 정부 재원과 높은 진입 장벽 탓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보험사와 제약사 등 민간에서도 노인 요양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좋은 민간 요양시설이 보편화하기 힘든 현실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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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노인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의 모습. KB골든라이프 제공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노인요양시설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의 모습.
KB골든라이프 제공


“정원이 125명인데 대기자만 2500명이에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에서 만난 조아영 원장은 “다른 무엇보다 접근성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양주에 있는 다른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자리가 나면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곳은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90만(4인실)~310만원(치매전담실)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대기자는 항상 넘친다. 도심 가까운 곳에 질 좋은 시설이 흔치 않다 보니 요양원을 알아보려는 가족 단위의 견학은 물론 취재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민간 보험사 요양산업 주목

도심 접근성 좋은 양질의 시설
月 90만~310만원 비싸도 줄 서
조 원장은 자기부담금이 더 많은데도 1인실(270만~305만원)과 2인실(215만~220만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소개했다. 이날 둘러본 2평 남짓한 규모의 1인실은 병원용 침대를 제외하면 평범한 개인 방이나 다름없었다. TV와 책상 위쪽에는 손주들이 쓴 편지와 가족사진이 붙어 있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생명보험사 KB라이프생명이 요양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2019년 문을 연 위례빌리지와 서울 서초구의 서초빌리지 두 곳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164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열었다. 내년에는 서울 은평구과 강동구, 경기 수원 광교 등 3곳에 요양시설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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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도 지난 1월 시니어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내년 경기 하남 미사에 개소 예정인 60~70명 규모의 도시형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해 4곳의 요양시설과 2곳의 실버타운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보험사들의 요양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심과의 접근성과 질 좋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주거 단지 근처에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행법상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이다.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

토지·건물 모두 소유해야 운영
초기 자금 부담에 도심서 밀려
이는 요양시설이 상업적으로 난립하거나 토지 분쟁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 장벽에 결과적으로 도심에 좋은 요양원이 들어서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많은 민간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3일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KB나 신한처럼 자본의 뒷받침이 가능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아니면 뛰어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요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토지임대허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해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민간 차원의 요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문을 조금씩 여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우선 ‘재가요양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시설요양기관(요양원)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노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업 본연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신규 진입이 저조해 양질의 시니어케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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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지난 7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요양원에 대해서도 토지·건물 소유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확대될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요양시설의 상업화,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넘어야 할 산이다.

요양 서비스 규제 완화 추세

재가요양기관·실버타운 허가
토지·건물 사용권 있으면 허용
전문가들은 요양산업 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금융사가 요양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안 나자 결국엔 사모펀드에 시설을 넘기고 손을 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요양시설 이용자들은 이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토지 소유 규제가 사업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 사업을 밀어주는 형태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자칫 노인요양시스템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손지연 기자
2024-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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