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회> 망분리법에 막힌 혁신금융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망분리법’
‘1800조원.’ 가계부채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케츠앤드마케츠’가 추산한 2030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의 예상 규모다. AI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금융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2026년 국내 금융 분야 AI 시장 규모는 3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4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6년여 만에 8배 가까이 몸집을 불렸다. 신용평가 부문을 비롯해 로봇자동화, 고객경험 제고 등 사실상 금융업계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영역을 넓혀 갈 전망이다.하지만 국내 금융 분야에서 AI 연구는 망분리라는 커다란 족쇄가 채워져 있다.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이다. ‘정보기술(IT) 강국’이란 평가가 무색하게 AI를 이용한 금융혁신은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규제에 가로막혀 날개를 펴지 못했다. 보안을 명목으로 마련한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점에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셈이다.
네트워크를 내부와 외부로 분리해 운영하는 망분리 규제가 금융업계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013년이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로 곤욕을 겪었던 금융업계의 보안 시스템은 2013년 방송사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노출했다. 결국 정부는 사실상 최고 강도의 방어막이자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꼽힌 망분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 지난 ‘2013년의 유산’
사이버 공격에 뚫린 금융기관
정부 ‘최후의 수단’ 망분리 꺼내금융권과 정보통신업계 일각에선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란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소비자와 금융회사, 그리고 정부가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해 느낀 위기감은 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망분리 규제가 가진 경직성과 비효율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간과 공간,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초 금융회사 직원들은 확진 판정을 받아도 재택근무를 못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일부 직원들은 업무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챙겨 집으로 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일반 임직원은 원격으로 금융회사 전산망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망분리 규제 때문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이 빠르게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 직원들의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지만 망분리 규제의 강도와 경직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남았다.
물리적 망분리가 사이버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금융업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도 제기됐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수준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망분리를 더이상 보안의 ‘만능열쇠’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망분리 규제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한 건 전 세계,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다. 수시로 변화하는 AI 생태계에 국내 금융권이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외부에 있는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기반 응용프로그램(SaaS)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망분리 규제로 인해 내부망만을 활용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만능 열쇠 아닌 ‘족쇄’
사이버 테러 고도화 속 무용지물
생성형 AI 활용 등 혁신 가로막아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망분리 규제를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킹 사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껏 활용해 온 물리적 망분리가 모든 보안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권 보안 강화는 전 세계적 숙제다. 많은 돈이 오가고 다수의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사이버 공격을 당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망분리는 해외에서도 오랜 기간 국내외 금융회사들을 사이버 테러 위협으로부터 지켜왔다. 하지만 한국처럼 금융회사마다 의무적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도록 한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의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FIEC)는 망분리 방식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그래 왔던 것처럼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망분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강제하진 않는다. FFIEC가 금융회사 보안 지원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망을 나누고 접근을 통제하는 세분화 방식을 설명할 뿐, 아예 인터넷을 원천 차단하는 망분리를 제시하진 않는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셈이다.
호주 보안당국 역시 망분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이 중요한 데이터에 한해 기업이 망분리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수준으로 규정한다.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 중 하나로 망분리 혹은 망 세분화를 제시하지만 강제성은 없다.
글로벌 보안 강화 대책은
보안 사고 땐 천문학적 손배 책임
美 등 규제보다 자발적 노력 유도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의 금융기업들이 보안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망분리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금융회사에 묻는다. 일례로 2019년 7월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캐피털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피해 처리 비용 등을 모두 합쳐 1억 5000만 달러(약 1991억원) 상당의 책임을 감수해야 했다. 망분리 의무화와 같은 규제가 없이도 보안 강화를 위한 금융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이어지는 이유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망분리를 활용하더라도 데이터를 자체 중요도에 따라 나눈 후 그 등급에 따라 망분리를 차등 적용한다”며 “한국의 망분리는 아예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망을 다시 연결해야 했다. 이런 과정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지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최재성·유규상 기자
2024-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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