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일상 들어온 규제Ⅱ: 의료·제약
환자 불만 여전한 비대면 진료
다리를 다쳐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가기도 힘들었던 이모(45)씨는 당뇨 약을 타려고 얼마 전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평소 이씨가 먹던 약을 처방해 줬지만 동네 약국에는 같은 약이 없었다. 병원에 갈 상황이 안 돼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집과는 거리가 먼 대형 병원 앞 약국까지 가서 약을 받아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씨는 수소문 끝에 집 주변 약국을 통해 약을 주문하고서 주말을 포함해 사흘을 기다려 약을 타 왔다. 약이 똑 떨어진 사흘간 혈당이 치솟을까 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을 사러 밖에 나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여서다. 설상가상 야간·주말·공휴일에는 문을 연 약국조차 보기 드물다. 겨우 약국을 찾아도 병원 인근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선 팔지 않는 처방약이 많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비대면 진료에 ‘반쪽짜리’라는 꼬리표가 붙은 까닭이다.
비효율적인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받은 10명 중 3~4명
집 근처엔 처방약 없는 경우 많아
약 구하러 장거리 대형 병원 찾아
OECD서 한국·튀르키예만 ‘불허’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부터 집까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은데, 집 근처 1~2㎞ 내에 처방약을 구할 약국이 있다면 운이 좋은 편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10명 중 3~4명은 약국을 찾아 헤매다 결국 약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들이 처방약을 못 받았으니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병원에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비용을 떠안는 일도 종종 있다.
그런데도 약사들은 영세 약국이 무너진다며 약 배송에 강력 반발한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체는 전면 시행에 가깝게 규제가 완화됐지만 유독 약 배송만 제자리걸음인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약 배송 없는 비대면 진료는 반쪽짜리라는 데 공감한다.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들까지 상대하며 전선을 넓힐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에만 얽힌 문제가 아니다. 비대면으로 집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산형 임상시험’도 약 배송 등에 발목이 잡혀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환자가 주기적으로 임상기관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고 생체 징후를 확인해야 하는 전통적 임상시험과 달리 분산형 임상시험은 공간 제약이 없다. 필요한 약을 배송받아 복용하면서 웨어러블(착용형) 기기로 맥박, 산소 포화도 등 데이터를 임상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은 100% 분산형 임상시험으로 개발된 대표적 사례다. 12주 만에 3만여명의 참여자를 모집, 1년도 안 돼 백신을 만들어 냈다. 임상연구동향 매체 ‘클리니컬 트라이얼 아레나’에 따르면 국가별 분산형 임상시험 비율은 영국 14.6%, 호주 13.4%, 미국 8.4%이지만 한국은 1.1%에 머물러 있다. 규제 탓에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제약시장 변화를 점점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약사들은 약 배송이 허용되면 동네 약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일본에선 아마존재팬이 연내 처방약 온라인 판매를 예고해 6만여 동네 약국이 생존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대형 약국의 등장을 법으로 규제하면 되는데도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 단체들은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령 의사가 ‘타이레놀’이란 제품명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이란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굳이 해당 약이 있는 병원 앞 약국까지 갈 것 없이 집 근처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체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 배송 반대하는 약사들
“배송 허용되면 동네 약국 몰락”
‘분산형 임상시험’도 발목 잡혀
약사회, 성분명 처방 의무화 요구
“2년간 플랫폼 업체 15곳 사라져”서울시약사회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제도화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성분명 처방이 이뤄져 제품 선택권이 약사에게 넘어갈 경우 이번엔 리베이트가 의사 대신 약사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자들과는 무관한 얘기지만 제약회사와의 관계에서 의사와 약사 중 어느 쪽이 ‘갑’의 지위를 갖느냐와 직결된 문제라 조율이 쉽지 않다.
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다 지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최근 2년 사이에 15개 업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소비자정책단체 컨슈머워치의 곽은경 사무총장은 “집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약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의미가 퇴색한다”며 “오남용이나 배송 중 변질 등 부작용도 약 배송을 허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한지은 기자
202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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