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정부안’ 보다 더 센 野 플랫폼법… 벤처 “우리 보호? 성장 더뎌질것” [규제혁신과 그 적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4-07-27 21:32
입력 2024-07-23 18:16

5개 법안 발의… 입법 드라이브
지배적 사업자 ‘시총 15조원’ 땐
‘빅4’ 물론 쿠팡·배민 모두 포함

이미지 확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024. 4. 29.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024. 4. 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보다도 강력한 ‘플랫폼법’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벌써 5개의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넘겨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김남근(2건)·민형배·오기형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야당안은 정부안과 비슷한 ‘지배적 사업자 규제법’(플랫폼법)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제법’(온플법) 두 갈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민주당이 추진하다 무산된 온플법에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더해져 강력한 규제 입법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법’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연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혹은 이용 사업자 수 5만개 이상으로 규정했다. 규제 대상은 총 5개로 정부가 제시한 4대 반칙 행위 ‘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자사 우대·끼워 팔기’에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을 추가했다. 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기준을 박주민 의원안보다 엄격한 ‘15조원’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쿠팡·배달의민족 등이 모두 포함된다.

김남근·민형배·오기형 의원이 제출한 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계약 해지 때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 구성’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안과는 다르지만 정무위에선 두 법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공룡 플랫폼’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토종 빅테크의 투자에 의존하는 등 공생관계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기업들은 플랫폼법이 혁신을 옥죄는 규제라는 입장이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플랫폼법이 벤처 기업을 지키는 법이라는 건 시장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할수록 투자가 위축돼 벤처 기업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7-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