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오전 2~3시만 영업제한’ 규제 완화… 유통업계 반응은 미지근[규제혁신과 그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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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4-07-24 06:18
입력 2024-07-24 00:28

이미 뺏겨 버린 ‘새벽배송’ 시장

쿠팡·컬리 등 선점… 경쟁 쉽지 않아
“지자체장이 휴무일 바꿀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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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7.7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7.7 연합뉴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이달 1일부터 대형 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했다. 폐점 시간을 늦추거나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하지만 대형 마트 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미 쿠팡, 컬리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데다 롯데마트의 경우 2022년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을 만큼 물류 비용이 크고 수익성은 높지 않아서다.

이마트는 경기 김포의 물류센터를 통해 서초구의 새벽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주로 배달 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하기 어렵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서초구 외에 인근 지역의 새벽 배송 규제를 풀어야 대형 마트의 새벽 배송 물류 인프라 투자에 효율이 날 수 있다”면서 “새벽 배송 수요만으로는 수익 구조를 내기 쉽지 않아 서초구 한 곳만 보고 투자하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영업제한 시간을 조정하고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최수진, 이종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야당이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 개정이 쉽지 않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국회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기자
2024-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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