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를 아시나요?[사진창고]
정연호 기자
수정 2024-03-19 11:22
입력 2024-03-19 10:51
‘사진창고’는 119년 역사의 서울신문 DB사진들을 꺼내어 현재의 시대상과 견주어보는 멀티미디어부 데스크의 연재물입니다.
이 조치는 처음 폭력배 등 전과자 목록을 미리 조사해 2만여명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서를 비롯한 일선 파출소까지 숫자 채우기 경쟁이 붙으면서 영장 없이 6만여명의 시민들이 불법으로 검거되었다. 이후 A부터 D까지 4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심사과정을 거쳐 A등급은 군사재판을 받았고 훈방조치를 받은 D등급을 제외한 B.C 등급은 ‘삼청교육대’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이 ‘심사’과정에서 검거된 당사자는 소명할 기회도 얻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불시검문에서 신분증을 미지참한 시민이 B등급을 받기도 했다.
4주간의 순화교육이라고 했던 삼청교육대 프로그램은 말뿐이었고 그 안에서는 반인륜적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서울신문 사진창고에서 찾은 사진 속 수감자들의 모습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자갈이 섞인 흙바닥에 주먹을 쥐고 업드려 있는 모습, 삭발한 머리로 커다란 목봉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 좁은 내무반에서 앞만 바라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언론공개를 위해 순화시킨 모습이었음을 감안하면 비공개 훈련은 더욱 가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1982년 대한민국 국방부는 조사된 사망자만 54명이라고 공식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1989년 열린 5공청문회에서는 물고문 비롯한 가혹행위와 구체적인 폭행의 사례가 공개됐다.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대해 위헌, 위법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진실화해위 종료 후에도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을 권고했다.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