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웃음 뒤에 멍든 감정노동자
마트·다산콜재단 등 313명 설문
77% 정신적 탈진에 우울감 호소
5명 중 1명 “차라리 죽는게 나아”
11년 차 대형마트 계산원 박혜숙(53·가명)씨는 2018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다짜고짜 가방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던 동년배 여성 고객의 얼굴이 5년 넘게 지난 지금도 선명하다.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한가득인데 ‘계산도 못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어린 남자도 있었어요.”
자신을 위협하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는 한 달간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 험한 일을 당해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박씨는 2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1년간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먹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성 급성 우울증 진단으로 산업재해 인정도 받았지만, 일터에 나가는 게 여전히 버겁다.
일을 하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도 회사가 요구하는 감정만 표현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업무를 감정노동이라고 한다.
노동학계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 업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로 추정한다. 이 수는 2006년 974만 6000명에서 2020년 1174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
감정노동자는 전체 노동자를 산업·직군·소득별 등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취약한 축에 속한다. 여기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고객을 응대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서비스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시피 한 업무 특성 탓에 이들의 정신건강은 위태로운 수준이다. 서울신문이 정신건강의 불평등과 관련해 감정노동자들의 실태에 주목한 까닭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가구방문노동자, 요양보호사, 마트·백화점 판매직,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상담사 등 313명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절반이 훌쩍 넘는 62.1%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도구를 활용해 이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해 보니 191명(61.0%)이 감정 규제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자주 바꿔야 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업무 과정에서 입는 정서적 충격 정도를 말하는 감정부조화 고위험군은 열 명 중 아홉 명꼴(282명·89.8%)로 더 많았다.
고객과 갈등 이력 인사고과에 반영
51% “직장에서 보호·지지 못 받아”
감정 손상, 자연스럽게 치유 안 돼
“업무 중 정신과 진료 지원 등 필요”대부분의 감정노동자가 고객과 갈등을 겪어도 본인 선에서 대처할 재량권이 없어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정서적 손상 또는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회사로부터 고객 응대 업무를 감시받고 그 결과가 인사고과나 평가에 적용돼 스트레스가 큰 조직모니터링 고위험군에는 46.7%인 146명이 해당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인 159명(50.8%)은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적절한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감정노동이 심해지면 우울, 적응장애, 정신적 탈진 상태 등 정신건강이 악화하기 쉽다. 조사 응답자의 77.0%인 241명은 최근 2주간 가라앉은 느낌이나 우울감, 절망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특히 11.5%(36명)는 매일, 28.1%(88명)는 여러 날 동안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정신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면장애 경험자도 81.5%(255명)나 됐다. 다섯 명 중 한 명(71명 ·22.7%)은 거의 매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최근 2주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거나 자해를 생각한 사람이 전체의 21.7%(68명)로 조사됐다.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소장은 “자살을 생각하는 비중이 일반 국민의 경우 평균 2~4%인 점과 비교하면 감정노동자들의 자살 충동은 10배 수준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소진된 체력은 휴식과 수면을 통해 회복할 수 있지만, 감정적 손상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며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감정적 타격이 누적되기 때문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무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병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268건에서 2022년 678건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산재 승인율은 2022년 65.6%에 이른다. 일하면서 얻은 마음의 병도 신체장애와 동일하게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권리 인식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질환과 업무 인과성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2012년 37% 수준에 그쳤던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이 10년 새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정노동에 의한 정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속되면 이직률이 높아지고 직무 숙련도가 유지되기 어렵다.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이윤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감정노동 보호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이 소장은 “많은 기업이 제공하는 일회성 치유 프로그램은 감기 걸렸을 때 쌍화탕을 마시는 것과 비슷해서 근본적으로 정신건강을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기업 내부에 전문 상담 요원을 상주시키거나 업무시간 중 외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달란·김동현 기자
2023-1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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