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소가 곧 경선 투표권… 위장 전입, 3분이면 충분했다[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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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24-01-02 02:17
입력 2024-01-02 00:41

‘부정 경선’ 실제 시도해 봤더니

통신사 청구지 기준 여론조사
거주 확인 없이 안심번호 ‘뚝딱’

지역 인사에게 ‘허위 입당’ 요청
당비 대납·탈당 과정 안내해줘

‘청구서 발행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휴대전화의 통신사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바꾼 뒤 이런 문구가 화면에 표시되는 데는 불과 3분도 걸리지 않았다. 청구서 발행 방법을 ‘우편’으로 설정하고 변경 주소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자 간편하게 통신사 등록 주소를 바꿀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쉽게 바뀌는 ‘통신사 주소’가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에 쓰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민 여론조사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안심번호’를 확보하는데, 통신사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발행지를 근거로 안심번호를 각 당에 제공한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걸 말한다.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이 있는 민주당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욱 활발한 편이다.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통신사 주소 등록지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의 지역구로 변경한 뒤 국민 여론조사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상대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선 조작은 불법 행위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

권리당원 허위 가입도 어렵지 않았다. 한 지역 인사에게 당원 가입을 하고 싶은데 ‘당비 대납’이 가능한지를 묻자 “1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당비(월 1000원) 10개월치를 미리 주겠다는 얘기다.

6개월 동안 당비를 내면 권리당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기간까지 넉넉하게 고려해 10개월 후에는 탈당하면 된다고 했다. 한 민주당 권리당원은 “21대 총선 전에 지인으로부터 당비 대납을 조건으로 당원 가입을 권유받았다”며 “시키는 대로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경선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 마치 ‘아바타’처럼 안내받는 대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
2024-0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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