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넘었다”는 교권 침해…학생부에 남기면 줄어들까[에듀톡]

김지예 기자
수정 2023-07-28 16:02
입력 2023-07-28 16:02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대책 준비
학생부에 교권 침해 기록도 추진
“예방효과” vs “소송 남발” 이견

교권 강화 대책들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교권 침해 내용을 기록하는 대책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듯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내린 처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징계)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교단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각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폭력을 기재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 대부분(89.1%)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교총은 “다수의 교원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사항을 학교폭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기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일부 시도교육감, 교원단체들도 소송 증가와 낙인효과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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