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보러 올라간 옥상 환풍기 아래로 자녀 추락...法“경찰·인솔자 책임 없어”[법정 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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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4-10-08 14:28
입력 2024-10-08 14:28
法 “덮개 깨질 것 예상할 수 없어...
환풍기 관리는 경찰 의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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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직접 연관이 없음. 뉴스1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직접 연관이 없음. 뉴스1


지난 2017년 9월 저녁, 7살 A군 부모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친하게 지내다가 두 집 가족이 함께 ‘세계불꽃축제’를 관람하러 서울 동작구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자녀들과 A군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불꽃놀이를 관람하기 더 좋은 건물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그곳 옥상에 남겨둔 채 짐을 챙기러 원래 있던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환풍기에 올라가 쉬고 있다가 덮개가 깨지면서 9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과 교사의 자녀는 얼굴 골절 등 약 두 달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 부모는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부모 측은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 벽에 ‘철거 붕괴 위험’이 적혀있는 등 눈으로 봐도 위험한 시설물로 사고 발생 예견이 가능했는데도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모 측은 건물주, 경찰(국가), 건물 관리업체를 상대로도 함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환풍기 플라스틱 덮개를 교체하는 등 하자 관리를 하지 않은 건물주, 건물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개방해 시민을 위험에 노출한 경찰, 건물을 통제하지 않은 건물 관리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들이 총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자녀도 옥상에 두고 갔다가 부상을 입는 등 환풍구 덮개가 깨질 것을 교사가 예견할 수 없었다”며 “건물 관계자 역시 경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경찰은 환풍구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모는 교사를 제외한 경찰 등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역시 지난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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