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스킨십 반복한 자폐 학생… 법원 “학폭 처분 취소해야” [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수정 2024-09-23 06:34
입력 2024-09-23 03:14
“상대방 피해 인식 못 해… 치료 대상”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은 같은 학교 B양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학교 체험학습에서 함께 어울리고 가족끼리도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A군은 B양 부모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등에 따르면 A군은 B양이 거부하는데도 마주치기만 하면 쫓아와 눕히고 안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학폭위는 이런 행동 등을 학교폭력으로 보고 ‘학교봉사 3시간 및 학생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군 측은 이에 불복해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위는 ‘서면 사과’로 처분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이 처분도 과도하다며 법원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군 측은 “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물없이 친한 사이로 인식해 그런 것일 뿐 고의나 괴롭힌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폐 장애를 갖고 있어 치료와 보호의 대상이며 부모가 꾸준히 성교육과 대인관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지난달 A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행위인지를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A군은 유년기에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어 발달이 비교적 늦었고, 최근 중증도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A군이 또래 학생들과 대화보다 행동으로 소통하는 경향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접촉 행위까지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며 포옹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위를 익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생활지도와 교육을 넘어선 학교폭력 처분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백서연 기자
2024-09-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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