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우리 아이 학교폭력 피해 보상받을 길 없나요?
신융아 기자
수정 2024-10-22 15:23
입력 2024-10-22 14:26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는 학교폭력 문제일 것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3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명 가운데 2명이 넘는 학생(2.1%)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길은 없을까요?
부모들의 이러한 걱정을 반영해 최근 자녀보험의 ‘학교폭력’ 특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올해 8월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내놓으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 패키지’ 특약을 선보였는데, 초·중학생 보험 가입자들 중 이 특약에 가입한 비율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참 난감합니다. 이 경우 자녀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이나 부모가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자녀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폭력행위는 보험으로 배상할 수 없지만, 자녀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폭력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안심할 순 없지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가입자도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직원안심보험을 판매중인 하나손해보험은 9월말 기준 8955명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 93건, 명예훼손 66건, 폭언 33건, 폭행 19건, 성희롱 1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진단비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하고, 그동안 정교사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기간제 교사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어 가입자가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가 점점 부족해지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융아 기자
부모들의 이러한 걱정을 반영해 최근 자녀보험의 ‘학교폭력’ 특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올해 8월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내놓으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 패키지’ 특약을 선보였는데, 초·중학생 보험 가입자들 중 이 특약에 가입한 비율이 60%나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경찰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참 난감합니다. 이 경우 자녀 앞으로 배상책임보험이나 부모가 자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자녀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폭력행위는 보험으로 배상할 수 없지만, 자녀가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폭력 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경우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안심할 순 없지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가입자도 부쩍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직원안심보험을 판매중인 하나손해보험은 9월말 기준 8955명이 이 상품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된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 93건, 명예훼손 66건, 폭언 33건, 폭행 19건, 성희롱 17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우울증·공황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 진단비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하고, 그동안 정교사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기간제 교사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있어 가입자가 다양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가 점점 부족해지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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