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엔진에 불붙은 람보르기니…차량결함 사고는 보험금 못 받나요?
신융아 기자
수정 2024-07-23 14:00
입력 2024-07-23 14:00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는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엔진 부품 이탈로 인한 기계적 손해여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대표적인 슈퍼카입니다. 우라칸 모델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3억원이 넘습니다. 꼭 이런 슈퍼카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동차보험을 떠올릴텐데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라고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A씨 사례처럼 차량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 ▲단독사고로 자신의 신체나 차량에 손해 발생 ▲다른 충돌 없이 엔진 결함으로 차량만 손상 등 세 가지 경우에 따라 피해 보상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번째는 차량에 결함이 발생해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 다른 차와 충돌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됩니다.
두번째는 운행 중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독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 문제로 벽을 박게 돼 운전자가 다치거나 차량이 파손될 수 있는데요. 이때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보상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은 엔진 결함으로 인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충돌로 인한 파손 수리비만 보상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결함만으로 차량이 멈추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절 자기차량손해 항목을 보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결함’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엔진 고장으로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충돌 없이 단순히 엔진 결함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선 보상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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