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교통사고 우울증에 극단 선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강신 기자
수정 2023-04-11 10:57
입력 2023-03-24 16:30
보험, 때로는 든든하고 때로는 막막합니다.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렸던 ‘보따리’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A씨가 운전 중인 승용차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A씨는 급히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A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에 갇힌 채 이대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얼마 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는 A씨를 차에서 꺼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홀로 크게 다친 채 연기 나는 차에 오랫동안 갇혔던 두려움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지독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우울증의 형태로 닥쳤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병원을 옮겼습니다. 입원을 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가 오면 A씨는 겁에 질렸습니다.
A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간호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유족 “보험금 달라” vs 보험사 “자살 땐 미지급”유족은 보험사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교통사고 상해로 숨진 것이 아니며, 자살은 면책 대상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특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관건은 다음 문구였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일 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인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A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상고했습니다.
대법, 주치의 발언 주목... “정신병리로 자살”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A씨 주치의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주치의는 “A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이 씨를 다시 자극해 생긴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A씨가)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른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신 기자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A씨가 운전 중인 승용차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A씨는 급히 핸들을 틀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A씨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에 갇힌 채 이대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얼마 뒤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는 A씨를 차에서 꺼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홀로 크게 다친 채 연기 나는 차에 오랫동안 갇혔던 두려움이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지독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우울증의 형태로 닥쳤습니다.
A씨는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병원을 옮겼습니다. 입원을 하고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가 오면 A씨는 겁에 질렸습니다.
A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남편을 간호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유족 “보험금 달라” vs 보험사 “자살 땐 미지급”유족은 보험사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교통사고 상해로 숨진 것이 아니며, 자살은 면책 대상이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특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관건은 다음 문구였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자유 의지에 의한 행동일 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인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A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상고했습니다.
대법, 주치의 발언 주목... “정신병리로 자살”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A씨 주치의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주치의는 “A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이 씨를 다시 자극해 생긴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A씨가)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2~3차례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에 이른 무렵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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