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 드론, 용산 풍선 맞았는데…‘파병’과 ‘파견’ 사이 [월드뷰]
권윤희 기자
수정 2024-11-04 21:32
입력 2024-11-04 20:20
2023년 5월 3일(현지시간) 새벽, 모스크바 권력의 심장부인 크렘린 지붕 위로 드론 두 대가 날아들었다. 돔 지붕 근처를 맴돌던 드론들은 러시아 측 대응 사격에 빨간 화염을 내뿜으며 떨어졌다. 전쟁 2년차, ‘크렘린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심리적 효과를 노린 우크라이나의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에서는 북한 쓰레기 풍선이 터졌다. 의도가 다분한 도발이 적시에 이뤄진 만큼,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를 부착한 북한 쓰레기 풍선의 정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등 무인 비행체는 국가를 막론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다. 특히 북한은 쓰레기 풍선과 드론 수준을 계속 고도화시키며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대한민국 영공에 드론을 날려 보냈는데, 그중 한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북한의 자폭드론 성능 시험 현장도 처음 공개됐다.
이처럼 현대식 무인 비행체를 동원해 대남 도발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러시아에 전격 ‘파병’을 결정했다.
北 드론정찰 총책 리창호도 러시아로
최신 드론전 전술 습득 가능성 농후
특히 북한은 무인기 정찰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리창호 정찰총국장을 러시아로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창호는 2014년과 2017년 각각 백령도, 강원도에 북한 무인기가 추락했을 당시 이를 운용한 주체로 지목된 인물이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전쟁에서 자폭드론 등 무인기의 공격 효과를 체득했다. 2023년 양국 군의 무기체계별 피해율에서도 무인기 피해율이 가장 컸다. 리창호가 러시아 현지에서 현대전에 필수적인 무인기 전술을 습득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풍선의 군사적 활용법을 전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대급부로 북한이 드론전 등 현대전 경험을 축적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개입 가능성,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할 것도 없이 당장 한국은 더 정교해질 북한 ‘무인 비행체’의 위협과 직면하게 생긴 것이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 정치권에서는 ‘파병’과 ‘파견’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파병’ 아닌 ‘파견’ 두고 격론
헌법 제60조 2항이 뭐길래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 또는 참관단 또는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관단이 언어 차이로 소통에 한계가 있는 우크라이나군 대신 북한군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참관단 파견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군의 전술·작전·전략을 파악하고, 현대전을 연구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반면 야권은 “해외에 군인을 단 1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은 곧 파병이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60조 2항을 들고 있다.
실제 ‘부대 단위 해외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개인 단위 해외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30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라크는 되고 북한 낀 우크라는 안 되나”
‘줄타기 외교’ 차원 ‘조용한 파견’ 대안도
헌법학자들 역시 “무조건 군인을 해외에 보내는 것을 파병이라고 한다면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들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국군의 외국 파견’은 전투를 목적으로 한 ‘무장 군대’의 파병을 뜻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이라크 등지에 국회 동의 없이 모니터링단 또는 전황분석단 형태의 인원을 파견한 사례도 있다. 또 군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제 무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이미 소수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파견’ 참관단의 적절성은 규모 및 성격이 확정되면 그때 따져도 늦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외교적 관점에서 참관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러시아와 북한이 ‘파견’을 ‘파병’으로 받아들이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푸틴 대통령처럼, 적절한 줄타기 외교 차원의 ‘조용한 파견’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일단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와 유럽연합(EU)에서 북한군 파병에 대한 브리핑을 한 뒤 우크라이나로 건너가 북한군 파병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귀국했다.
정부 대표단은 우크라 측과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혹은 모니터링단 등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귀국한 대표단 보고 내용을 토대로 모니터링단 ‘파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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