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반통일이 표가 되는 시대
강병철 기자
수정 2024-11-05 00:00
입력 2024-11-05 00:00
임종석 前실장 ‘통일 포기’ 파문
청년세대엔 표심 자극하는 구호
북핵·남북 단절, 평화통일 난망
尹정부 통일 의지 있는지 의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월 ‘통일 포기론’을 꺼내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주장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상식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천명한 북한 김정은의 지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기엔 그가 걸어온 특별한 삶의 궤적이 크게 작용했을 터.그런데 과연 통일 포기론을 수령의 지령으로만 매도하고 넘겨도 될까. 의문이 들던 차에 사석에서 만난 한 북한 분야 전문가가 이런 해석을 내놨다. 임 전 실장의 통일 포기론은 사실 차기 대선용 구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일면 극단적으로 보이는 주장이 실제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2030세대의 표심을 자극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가설을 전제로 하면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절묘한 면이 있다. 통일 포기론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비판받았다. 한바탕 논란이 일면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통일정책(?)은 임 전 실장을 위시한 야당 일각, 계파로 따진다면 ‘친문재인 계열’이 선점한 셈이 됐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목소리가 정말 커진다 해도 통일 포기를 ‘충북’(忠北)으로 매도한 쪽의 대응은 ‘통일 포기는 반(反)헌법’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냉정하게 보자면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젊은 세대에 소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서글프지만 통계로도 확인되는 현실이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올해 7월 내놓은 2024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0대에서 47.4%, 30대에선 45%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6.9%였다. 6년 전 59.8%에서 대폭락한 수치다.
여기엔 작금의 남북 관계를 볼 때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한몫했을 것이다. 북핵은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고 이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다. 남북 단절을 선언하고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며 체제 유지를 획책하는 북한과 어떻게 평화통일이 가능하겠나.
이런 상황에 대선 후보들이 통일을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현실성이 없어 진실성도 없을 테니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지도 못할 것이다. 반대로 통일 포기론은 어떨까. 대선 주자의 파격적 주장이니 공론화될 것이고 일정한 지지 여론도 생길 것이다. 참 그럴듯해서 더욱 두려운 시나리오다.
통일 포기론은 당연히 배척해야 마땅하다. 그게 수령의 지령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통일 포기는 한국과 ‘조선’의 공존을 받아들이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스스로 당사자 권리를 내려놓자는 말과 같다. 그러면 북한 내 ‘급변 사태’, 대규모 인권유린, 재해로 인한 난민 대이동이 발생해도 우리가 대응을 주도할 근거가 없다.
통일을 미래세대에 맡겨두자고 하면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통일 의식이 희박해진 미래세대가 통일을 다시 염원할 이유가 있을까. 있다면 경제적 요인 정도일 것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계산. 그건 식민지 개척의 논리이니 흡수통일 주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 이제는 이런 살 떨리는 전망 앞에서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통일 포기론에 발끈하지만 정말 정부는 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단절 선언과 다름없었고,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의 반응을 차치하고 국민에게조차 감동이 없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북한 인권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국내외 통일 공감대 형성, 통일 교육 예산 등은 모두 줄었다. 통일 외교나 통일 교육, 또 북한과 최소한의 교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지 않는데 통일이 기적처럼 올 가능성은 없다. 통일 포기론을 욕하지만 사실 정부도 통일을 구호로만 남겨 둔 게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강병철 정치부 차장
2024-11-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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