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의 Inside] “지킬 수 없는 중처법, 안전 도움 안 돼… 2년 유예안 통과시켜야”/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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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수정 2024-01-30 23:57
입력 2024-01-30 23:57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동네 빵집,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됐고,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안전 전문가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에게 중처법의 문제점과 산업계 혼란 및 해결 방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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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규정들이 소기업에 맞지 않아 정작 해야 할 안전 활동을 못 하게 하고 실효성 없는 서류 작업에 매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규정들이 소기업에 맞지 않아 정작 해야 할 안전 활동을 못 하게 하고 실효성 없는 서류 작업에 매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먼저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민주당이 이미 3년 전 주장한 사안이다.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월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당론으로 정하고 2023년 1월 설립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설립을 약속했고 집권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되고 무책임하다.”

-그럼 왜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나.

“산업안전보건청 등에 대해 기본적 지식도 없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서류작업 매몰 ‘보여주기식 행정’ 우려

-당장 영세상인들이 이 법 적용으로 힘들게 됐다고 아우성이다.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장이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기업이 문 닫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재해 예방 효과는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처법이 요구하는 것이 소기업에 맞지 않아 정작 해야 할 안전 활동을 못 하게 하고 실효성 없는 서류 작업에 매몰될 우려도 크다.”

-서류 작업을 많이 요구하는가.

“법의 의무 규정을 보면 업무절차서와 평가기준, 긴급대응절차서 작성 등 복잡하다.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지 않는 서류 작성에 치중하면 실질적인 안전 활동을 할 시간적 여유를 빼앗기게 된다. 돈과 시간을 엉뚱한 데 쓰게 되고 결국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안 된다.”

-서류 작업이 많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법 시행으로 조직의 안전 관리 역량이 높아져야 하는데 기업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서류 작성 위주의 보여주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전 관련 조직과 인원을 늘리는 데 급급하고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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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13개 업체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기소가 집중된 것은 대기업처럼 로펌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오장환 기자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 동안 13개 업체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기소가 집중된 것은 대기업처럼 로펌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오장환 기자
●현장 적용하기엔 법이 맹점투성이

-영세 기업은 대기업보다 중처법 대응이 어려운 것 아닌가.

“대기업들은 로펌 등을 통해 대응하지만 소기업들은 대응이 어렵다. 중처법 시행 후 중소기업에 기소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13개 업체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안전관리 인력 구하기도 어렵다는데.

“중처법 시행 후 안전 관리 인력이 대기업 등으로 다 빠져나가 중소기업에선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 사실 자격증이 있어도 안전관리 역량이 안 되는 이들이 많다. 정부부터 안전관리자만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중처법이 생산과 안전의 분절화를 조장하고 있다.”

-2년 전 중처법 시행 후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법의 맹점 탓인가.

“법의 생명은 예측가능성과 이행가능성에 있는데 이 법은 이 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 재해예방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법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뭘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우니 형식적인 안전 관리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지키려야 지킬 수가 없는 법이라는 냉소와 자포자기가 만연할 수도 있다. 공포 분위기는 조성할 수 있겠지만 산재 예방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 내 안전관리 조직이 늘었는데 사고가 줄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고용부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중처법 시행 전인 문재인 정부 5년간 약 350명에서 810명으로 늘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도 700명이나 늘었다. 공단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노동자 수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약 3배, 일본보다 약 2.4배 더 많다. 산재 예방 예산도 5년간 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도 산재 사고는 늘었다. 산재 예방 행정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이다. 고비용·저효과 행정 시스템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지만 노조 측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중처법 시행 2년 동안 엄벌 정책이 산재 예방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노동단체는 산재 예방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임금 등 다른 문제를 기업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전 문제를 많이 활용한다. 지켜질 수 없고 불명확한 법 규정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노조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키우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된다.”

-당초 2년 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것이 예고됐는데 소기업들은 왜 준비를 못 했는가.

“정부가 지난해 중처법 개선 TF를 구성하고도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지원한다고 했지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소기업은 중처법을 예측하기 어렵고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 이를 준비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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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관련 조직과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오히려 산재 사고는 늘었다‘면서 ”고비용·저효과 행정 시스템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관련 조직과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오히려 산재 사고는 늘었다‘면서 ”고비용·저효과 행정 시스템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법 재정비하고 예방 시스템 개선해야

-중처법으로 고용부 위상만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부에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소환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겼다. 법에 의무 주체와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 법 집행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퇴직 후 로펌, 대기업 등 높은 몸값으로 많이 채용된 것도 큰 변화다.”

-중처법은 혼란만 주고 별 효과도 없는데 왜 만들었나.

“정치권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엄벌을 외치고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온다. 엄벌을 그간 했어야 할 시스템 개선을 태만히 한 것을 숨기는 알리바이로 삼는다. 중처법은 경영책임자를 엄벌하면 안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에서 제정됐다. ‘벌=정의’라는 잘못된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업주만이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에 책임이 있지 않나.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지만 의무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정치권에 할 말은.

“고금리, 고물가에 허덕이는 영세상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처벌은 예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앞으로 법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재해예방 행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치대 본과 3학년 때 자퇴하고 행정고시(39회) 합격 후 고용노동부에서 20년간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장, 성남고용노동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에서 사회법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과기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과 안전 문제에 대해 실무 경험과 이론이 탄탄한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다. 안전이론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안전이론을 개척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2024-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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